1. 기본 필요 서류(1) 미성년자 본인 •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공적 신분증 • (신분증 없는 경우)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(2) 법정대리인(부모)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 • 가족관계증명서 (미성년자와 법적 관계를 증명) • 미성년자 계좌 개설 동의서 (은행 요청에 따라 해당 양식 작성)2. 개설 절차 (영업점 방문) •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동반 방문 ‑ 은행 창구에서 “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원한다”고 의사 전달. • 신분 확인 및 필요 서류 제출 ‑ 은행에서 서류 확인 후, 법정대리인 동의서 자필 서명 확인 • 계좌 개설 진행 ‑ 보통 입출금 통장 + 체크카드 발급 가능 (만 12~18세 청소년 기준) • (선택 사항) 청소년 교통카드 기능 탑재: 별도 동의서 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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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4. 19: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