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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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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료서류및 발급절차
   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필요서류및 발급절차

    1. 기본 필요 서류


    (1) 미성년자 본인
    • 학생증, 청소년증, 여권 등 공적 신분증
    • (신분증 없는 경우) 기본증명서 또는 주민등록초본

    (2) 법정대리인(부모)
    • 신분증(주민등록증 또는 운전면허증 등)
    • 가족관계증명서 (미성년자와 법적 관계를 증명)
    • 미성년자 계좌 개설 동의서 (은행 요청에 따라 해당 양식 작성)

    2. 개설 절차 (영업점 방문)


    • 미성년자와 법정대리인 동반 방문
    ‑ 은행 창구에서 “미성년자 계좌 개설을 원한다”고 의사 전달.
    • 신분 확인 및 필요 서류 제출
    ‑ 은행에서 서류 확인 후, 법정대리인 동의서 자필 서명 확인 
    • 계좌 개설 진행
    ‑ 보통 입출금 통장 + 체크카드 발급 가능 (만 12~18세 청소년 기준)
    • (선택 사항)
    청소년 교통카드 기능 탑재: 별도 동의서 필요하며, 법정대리인 동반 필수

    ※은행앱의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종이증명서 출력없이 필요서류(가족관계증명서、기본증명서등)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.

    3. 준비 체크리스트

    항목 미성년자 법정대리인
    신분증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  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(미성년자-법정관계 증명)
   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 학교증명용 없을 경우 제출
    동의서 은행 제공 양식, 자필 서명 필요

     

    4. 은행별 차이점 팁


    • 만 12~18세는 대부분 은행에서 직접 신청 가능
    • 만 12세 미만은 법정대리인 단독 방문으로만 신청
    • 은행별 추가 서류(예: 주소, 연락처 등) 요청이 있을 수 있으니 방문 전 확인 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