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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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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 필요 서류
(1) 미성년자 본인
•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등 공적 신분증
• (신분증 없는 경우)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
(2) 법정대리인(부모)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
• 가족관계증명서 (미성년자와 법적 관계를 증명)
• 미성년자 계좌 개설 동의서 (은행 요청에 따라 해당 양식 작성)
2. 개설 절차 (영업점 방문)
•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동반 방문
‑ 은행 창구에서 “미성년자 계좌 개설을 원한다”고 의사 전달.
• 신분 확인 및 필요 서류 제출
‑ 은행에서 서류 확인 후, 법정대리인 동의서 자필 서명 확인
• 계좌 개설 진행
‑ 보통 입출금 통장 + 체크카드 발급 가능 (만 12~18세 청소년 기준)
• (선택 사항)
청소년 교통카드 기능 탑재: 별도 동의서 필요하며,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
※은행앱의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종이증명서 출력없이 필요서류(가족관계증명서、기본증명서등) 발급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.
3. 준비 체크리스트
| 항목 | 미성년자 | 법정대리인 |
| 신분증 |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|
| 가족관계증명서 | — | 필수 (미성년자-법정관계 증명) |
| 기본증명서 또는 초본 | 학교증명용 없을 경우 제출 | — |
| 동의서 | — | 은행 제공 양식, 자필 서명 필요 |
4. 은행별 차이점 팁
• 만 12~18세는 대부분 은행에서 직접 신청 가능
• 만 12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단독 방문으로만 신청
• 은행별 추가 서류(예: 주소, 연락처 등)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