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 납부금은 출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인데요, 이 출국 납부금 중 과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? 출국납부금 과납금을 환급해 주는 이유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한 납부금을 돌려주기 위해서이라고 해요.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인당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그 차액을 돌려주는 거랍니다. 1. 환급 대상자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,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• 성인(만 12세 이상): 3,000원 환급 • 어린이(만 2세~12세 미만): 10,000원 환급 (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) 2. 면제 대상 • 12세 미만어린이 • 외교관 여권 소지자, 입국 불허•강제 퇴거 등 특정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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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22. 00: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