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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 납부금은 출국하는 국민 또는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인데요, 이 출국 납부금 중 과납된 금액을
환급받을 수 있어요?
출국납부금 과납금을 환급해 주는 이유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한 납부금을 돌려주기 위해서이라고 해요.
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인당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그 차액을 돌려주는 거랍니다.

1. 환급 대상자
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,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
• 성인(만 12세 이상): 3,000원 환급
• 어린이(만 2세~12세 미만): 10,000원 환급 (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)
2. 면제 대상
• 12세 미만어린이
• 외교관 여권 소지자, 입국 불허•강제 퇴거 등 특정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
3. 신청일
• 성인의 경우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
• 만 2세~12세 미만의 어린이는 2025년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
4.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
공식 환급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(휴대폰 인증 등)을 거치고, 여권 영문 이름과 항공권 정보(발권일, 출국일 등)를 입력하
면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어요. 환급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 후 심사받는 것도 가능 답니다.
5. 환급 신청 방법
①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( tour-refund.kr)
② 본인 인증
이름, 생년월일, 여권번호로 본인 인증
③ 정보 입력
본인 명의 계좌번호, 여권 영문 이름 등 입력
④ 신청 완료
문자로 결과 안내, 환급금은 빠르면 당일, 늦어도 수일 내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