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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 납부금 환급

헬레나2 2025. 8. 22. 00:54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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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국 납부금은 출국하는 국민 또는 일부 외국인에게 부과되는 일종의 부담금인데요, 이 출국 납부금 중 과납된 금액을
    환급받을 수 있어요?
    출국납부금 과납금을 환급해 주는 이유는 제도 변경으로 인해 과도하게 납부한 납부금을 돌려주기 위해서이라고 해요.
    2024년 7월 1일부터 출국납부금이 기존 1인당 1만 원에서 7천 원으로 인하됨에 따라 그 차액을 돌려주는 거랍니다.

     

    출국 납부금 환급
    출국 납부금 환급

    1. 환급 대상자


    2024년 6월 30일 이전에 항공권을 발권하고, 2024년 7월 1일 이후에 출국한 경우
    • 성인(만 12세 이상): 3,000원 환급
    • 어린이(만 2세~12세 미만): 10,000원 환급 (2025년 8월 1일부터 신청 가능)

    2. 면제 대상


    • 12세 미만어린이
    • 외교관 여권 소지자, 입국 불허•강제 퇴거 등 특정 사유로 출국하는 경우

    3. 신청일


    • 성인의 경우 출국일 기준 5년 이내 신청
    • 만 2세~12세 미만의 어린이는 2025년 8월 1일부터 환급 신청

    4.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


    공식 환급 사이트에서 본인 인증(휴대폰 인증 등)을 거치고, 여권 영문 이름과 항공권 정보(발권일, 출국일 등)를 입력하
    면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어요. 환급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 후 심사받는 것도 가능 답니다.

    5. 환급 신청 방법


    ① 공식 환급 사이트 접속( tour-refund.kr)
    ② 본인 인증
    이름, 생년월일, 여권번호로 본인 인증
    ③ 정보 입력
    본인 명의 계좌번호, 여권 영문 이름 등 입력
    ④ 신청 완료
    문자로 결과 안내, 환급금은 빠르면 당일, 늦어도 수일 내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