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동산 전자계약이란?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, 컴퓨터 등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, 서명하는 걸 말해요. 직접 만나 계약하러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지만, 전자계약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요. 물론, 대면 계약할 때도 쓸 수 있어요. 매매뿐만 아니라 등 임대차 계약서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. 주택과 상가, 오피스텔, 토지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고요. 단, 미등기 분양권은 전자계약할 수 없어요.(2025년 6월 기준)2. 부동산 전자계약 준비물•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또는 공동인증서 • '부동산 전자계약' •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한 공인중개사3.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 받을 수 있어요. 부동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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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3. 15: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