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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동산 전자계약시 우대 금리등 혜택
    부동산 전자계약시 우대 금리등 혜택

    1. 부동산 전자계약이란?


   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, 컴퓨터 등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, 서명하는 걸 말해요. 직접 만나 계약하러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지만, 전자계약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요. 물론, 대면 계약할 때도 쓸 수 있어요.
    매매뿐만 아니라 등 임대차 계약서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. 주택과 상가, 오피스텔, 토지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고요. 단, 미등기 분양권은 전자계약할 수 없어요.(2025년 6월 기준)

    2. 부동산 전자계약 준비물


    • 본인 명의의 스마트폰 또는 공동인증서
    • '부동산 전자계약'
    • 부동산 거래 전자계약시스템 회원가입한 공인중개사

    3.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 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 받을 수 있어요.

     

   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기존에 따로 처리해야 하던 것들이 자동으로 돼 편리해요.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① 편리성
    • 인감도장 없이 계약할 수 있고, 계약서를 따로 보관할 필요 없어요.
    • 전세, 월세 등 임대차 계약은 주택 임대차 계약 신고(전월세 신고)와 확정일자가 자동으로 신청되기 때문에 주민센터를 안 가도 돼요.
    • 매매 계약은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돼요.
    ② 안전성
    • 전자계약시스템이 공인중개사의 중개업 여부를 실시간으로 검증해 무자격, 무등록 불법 중개를 막을 수 있어요.
    •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계약서의 무단 위변조, 분실을 막을 수 있어요.
    ③ 경제적
    •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(0.1~0.2% p)를 받을 수 있어요.
    •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(0.1% p)를 받거나 전세보증 보증료(3%)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.
    • 전세권 설정, 소유권 이전 등 법무 대행 수수료를 아낄 수 있어요.
    • 건축물 정보, 토지 정보 등이 자동으로 조회돼 서류를 따로 발급받을 필요가 없어요.

    4. 부동산 전자계약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있나요?

     
   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을 할 수 있어요.
    전자계약을 할 수 있는 공인중개사의 이름과 주소, 연락처는 전자계약시스템 홈페이지의 '중개 및 법무대리인 찾기' 페이지에서 조회할 수 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