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내일채움공제(청년내일채움공제)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15~34세(군 복무자 최대 39세)의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와 기업이 매칭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1. 참여 대상 (1) 청년 • 연령: 만 15~34세, 군 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인정해 최대 39세 이하 가능 • 경력 기준: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음 또는 12개월 이하 (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제외) • 재학 기준: 재학생·휴학생 제외,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(2) 기업 • 중소기업 기준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~50인(산업에 따라 예외 있음), 일부 벤처·청년창업기업도 참여 가능 • 적용 업종: 제조·건설 업종 중심.2. 신청 기간 : 5월 22일~ 6월 23일까지 3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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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2. 20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