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초강력 부동산대출 규제
✅ 수도권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제한
✅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갭투자 봉쇄
✅ 전세대출 규제 동시 강화

| 구 분 | 1주택 or 무주택 | 2주택 이상 | 규제적용일 | |
| 주택 담보 대출 |
대출규모 | LTV 70% | X(대출불가) | 25.6.28. |
| 처분조건 | 처분 2년 이내/ 규제지역 처분 6개월 | - | 25.6.28. | |
| 전입의무 | 6월 이내 전입 | - | 25.6.28. | |
| DSR 제한 | 만기 30년 | - | 25.6.28. | |
| 한도 | 최대 6억 | - | 25.6.28. | |
| 생활안정자금 | 최대 1억 | X(대출불가) | 25.6.28. | |
| 전세 대출 | 연소득 이내 | 25.6.28. | ||
| 전세대출 보증비율 | 80%(기존90%) | 25.7.21. | ||
| 조건부 전세대출 | • 매매와 동시에 전세 세입자 맞추는것 금지 •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or 분양잔금 납부하는 대출 금지 ※ 잔금대출은 은행에 따라 조건부 전세를 다르게 볼 가능성 있음 |
25.6.28. | ||
<금번 조치 시행 이전 예와 사항>
1) 주택 매매계약 or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(주담대, 전세대출 등)
2)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(신용대출 등)
<기타사항>
*주택 관련 대출 향후 3년간 금지, 대출액 회수 등
*최종 은행 규정에 확인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