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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대출

헬레나2 2025. 6. 13. 15:47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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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된 정부의 주택 금융 제도입니다.
    이 제도는, 최저 연 2.4%의 금리로 최대 40년까지 대출을 받을 수 있으며, 분양가의 최대 80%까지지 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청년 주택드림대출
    청년 주택드림대출

    1. 청약통장 신설 & 조건

     

    • 가입 대상: 만19~34세 무주택자 (소득 기준 전년 ≤5,000만 원) 
    • 납입 한도: 월 최대 100만 원 (기존 50만 원에서 확대) 
    • 이자율: 최대 연 4.5% (가입 2년 이상, 일정 납입 기준 달성 시 우대금리 적용) 
    • 세제 혜택: 이자소득 비과세(최대 500만 원) 및 납입금의 40% 소득공제 (연간 최대 300만 원) 

    2. 주택드림 대출 (청년 전용 모기지) 🏠

     

    • 대출 자격:
        • 만20~39세 이하
        • 무주택자
        • 미혼 연소득 ≤7,000만 원 / 기혼 합산 ≤1억 원
        •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& 누적 납입 1,000만 원 이상 
    • 대상 주택 요건: 분양가 ≤6억 원, 전용 면적 ≤85㎡ 
    • 대출 조건: 분양가의 최대 80%까지 지원,
    • 금리 최소 연 2.2% (만기·소득별 상이), 만기 최대 40

    3. 생애주기 우대금리

     

    • 결혼 시: 연 0.1%p 금리 인하
    • 첫째 출산: 0.5%p 추가 인하
    • 둘째 이상: 자녀당 추가 0.2%p 인하
    • 단, 최저 금리 제한은 연 1.5%

    4. 통장 전환 & 출금 유연성

     

    •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돼 별도 절차 불필요 
    • 기존 일반 청약통장도 조건 충족 시 은행 영업점 방문을 통해 전환 가능 
    • 청약 당첨 시, 계약금·잔금 납부 목적으로 통장에서 1회 인출 허용

    5. 신청 절차

     

    • 신청 방법: 은행 영업점 방문 필수 (온라인 불가)
    • 취급 은행: 우리·국민·신한·하나·농협·기업·대구·부산·경남은행 등에서 가능 
    • 필요 서류:
         • 소득증명서류 (근로·사업소득 등)
         • 주민등록등본 (무주택자 증명)
         • 병적증명서(병역 중인 경우)
         • 신분증 등 

     

    요약 체크리스트

     

    항목 세부 내용 
    대상  만19~34세 무주택자, 소득 ≤5,000만 원 
    통장 혜택 연 4.5% 금리, 월 최대 100만 원 납입 
    대출 혜택 분양가의 80%, 금리 2.2%~, 만기 40년 
    우대금리 결혼·출산 시 최대 추가 인하 (최저 1.5%)
    신청  은행 영업점 방문, 자동 전환 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