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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은퇴 후 사업에 실패하거나 다중채무에 시달리면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. 이 계좌로 국민연금까지 들어오면, 연금까지 함께 묶여 ‘노후 파산’ 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. 물론 현행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 원까지는 생계비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, 매달 별도로 이의신청해야 하고 실제 돌려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.
   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, ‘안심통장’입니다.

     

   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, 안심통장
   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_안심통장

    ✅ 핵심 내용

     

    • 안심통장: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 계좌로, 압류로부터 월 185만원까지의 연금을 보호합니다.
    • 가입 현황: 6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
    가입 대상: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(1~3급) 수급자가 해당됩니다

    ✅ 특징

     

    • 월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
    • 연금 외 자금 입금 불가
    •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

    • 주요 가입 연령층: 60대 이상이 대부분이며, 남성 가입자가 여성보다 많습니다.
    • 개설 방법: 전국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,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. 일부 은행은 타행 이체 수수료 면제, 환율 수수료 등 우대 혜택도 제공하고 있다.

     

    👉 전국 22개 금융기관 중 한 곳을 방문해 안심통장을 개설한 뒤 국민연금 수령계좌로 지정하면 된다.